【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교회교육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대지에 관하여 목사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비과세 해당 여부 [등기선례 제4-925호, 제정 1994. 3. 2.]

박상수 법무사 2022. 3. 26. 08:02

(최종 수정일 2022. 3. 26.)

교회교육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대지에 관하여 목사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비과세 해당 여부 [등기선례 제4-925호, 제정 1994. 3. 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당회장인 목사가

교회의 교육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개인명의로 대지를 매수하고

등기권리자 역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 하지 않고

당회장인 목사 개인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목사 개인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4. 3. 2. 등기 3402-1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79조, 제94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