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농지에 대한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가 가부 [등기선례 제4-760호, 제정 1994. 7. 14.]

박상수 법무사 2022. 3. 29. 17:57

(최종 수정일 2022. 3. 29.)

 

농지에 대한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가 가부 [등기선례 제4-760호, 제정 1994. 7. 14.]

 

 

농지는 농민만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교회명의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교회 건축물이 신축되어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1994. 7. 14. 등기 3402-64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96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83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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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