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9.)
농지에 대한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가 가부 [등기선례 제4-760호, 제정 1994. 7. 14.]
농지는 농민만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교회명의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교회 건축물이 신축되어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1994. 7. 14. 등기 3402-64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96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830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