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등 [등기선례 제5-899호, 제정 1998. 7. 9.]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라는 명칭을 가진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및
동 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전도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관리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유지재단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것임을 소명하여
위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위 가.와 같은 사안에서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등기관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취득대상인 부동산의 대장상 '용도'나 '지목'이
'공장'이나 '공장용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종교용으로 취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998. 7. 9. 등기 3402-6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5조, 제276조, 규칙 제56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