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등기선례 제9-31호, 제정 2002. 10. 16.]

박상수 법무사 2022. 3. 21. 17:08

(최종 수정일 2022. 3. 21.)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등기선례 제9-31호, 제정 2002. 10. 16.]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 대표자는

 

① 정관 그 밖의 규약,

 

②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 10. 15. 부동산등기과-2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6조, 제48조제3항, 규칙 제46조, 제48조

 

참조예규 : 제1435호

 

참조선례 : Ⅳ 제35항, Ⅴ 제3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