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1.)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등기선례 제9-31호, 제정 2002. 10. 16.]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 대표자는
① 정관 그 밖의 규약,
②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 10. 15. 부동산등기과-2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6조, 제48조제3항, 규칙 제46조, 제48조
참조예규 : 제1435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