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17.)
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등기선례 제5-530호, 제정 1997. 12. 22.]
최초 종교단체 등록시
교회명칭을 "○○○교회"로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교회"로 등기를 한 후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교회 명칭을 "△△△교회"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명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등록대장상 교회명칭을 먼저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새로이 교회명칭을 등록하여 등록대장과 등록번호를 새로이 부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교회와 새로이 등록된 교회는 동일 교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1997.12.22. 등기 3402-1037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