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등기선례 제5-530호, 제정 1997. 12. 22.]

박상수 법무사 2022. 3. 17. 17:14

(최종 수정일 2022. 3. 17.)

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등기선례 제5-530호, 제정 1997. 12. 22.]

 

최초 종교단체 등록시

교회명칭을 "○○○교회"로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교회"로 등기를 한 후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교회 명칭을 "△△△교회"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명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등록대장상 교회명칭을 먼저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새로이 교회명칭을 등록하여 등록대장과 등록번호를 새로이 부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교회와 새로이 등록된 교회는 동일 교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1997.12.22. 등기 3402-1037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