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인 아닌 사단(교회)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3인으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28호, 제정 2002. 10. 16.]

박상수 법무사 2022. 3. 16. 11:07

(최종 수정일 2022. 3. 16.)

법인 아닌 사단(교회)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3인으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28호, 제정 2002. 10. 16.]

 

법인 아닌 사단(교회) 명의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나

교인들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3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 소유의 부동산은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의 규약 또는 교인들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3인의 대표자를 공동대표자로 하는 등

대표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나 교인들총회의 결의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공동대표자로 하는

대표권의 제한규정을 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공동대표자 전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002. 10. 16. 등기 3402-5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1조, 제59조, 제275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4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