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18.)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교회가 공유자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대표자의 등기 여부 [등기선례 제4-428호, 제정 1994. 5. 6.]
부동산등기법의 개정(1992. 2. 1. 시행)으로
교회 등의 비법인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 및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 같은법 제41조 제3항, 제57조 참조),
위 교회가 위 부동산등기법 개정전
공유자로 등기된 부동산을 분할하여
위 교회 단독 소유로하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4. 5. 6. 등기 3402-404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