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교회가 공유자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대표자의 등기 여부 [등기선례 제4-428호, 제정 1994...

박상수 법무사 2022. 3. 18. 10:46

(최종 수정일 2022. 3. 18.)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교회가 공유자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대표자의 등기 여부 [등기선례 제4-428호, 제정 1994. 5. 6.]

 

 

부동산등기법의 개정(1992. 2. 1. 시행)으로

교회 등의 비법인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 및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 같은법 제41조 제3항, 제57조 참조),

 

위 교회가 위 부동산등기법 개정전

공유자로 등기된 부동산을 분할하여

위 교회 단독 소유로하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4. 5. 6. 등기 3402-404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