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290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의 목적에 따른 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 신탁말소의 등기를 신청할 수 ..

​(최종 수정일 2022. 4. 8.)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의 목적에 따른 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 신탁말소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7-406호, 제정 2002. 9. 27.] 신탁기간의 만료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관리 및 처분신탁)은 신탁재산을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한도내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바 (신탁법 제61조), 수탁자는 신탁기간의 만료후에 신탁재산을 그 귀속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말소의 등기신청은 할 수 없으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귀속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43호, 제정 2010. 7. 30.]

​(최종 수정일 2022. 4. 8.)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43호, 제정 2010. 7. 30.]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었으나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자는 압류조서 등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공서가 위와 같이 제3자와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등기의 당사자 일방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할 수 없다. (2010. 7. 30. 부동산등기과-149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선례 제7-465호, 제정 2003. 10. 6.]

​(최종 수정일 2022. 4. 6.) 신탁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선례 제7-465호, 제정 2003. 10. 6.]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0. 6. 부등 3402-5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농지법 제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8호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선례 제9-75호, 제정 2010. 4. 20.]

​(최종 수정일 2022. 4. 6.)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선례 제9-75호, 제정 2010. 4. 20.] 부동산에 관한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에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0. 4. 20. 부동산등기과-8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 제67조제1..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

​(최종 수정일 2022. 4. 5.)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선례변경) [등기선례 제9-335호, 제정 2018. 4. 19.]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먼저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후 분양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부상 외국인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 가부 [등기선례 제6-163호, 제정 1999. 2. 12.]

​(최종 수정일 2022. 4. 5.) 등기부상 외국인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 가부 [등기선례 제6-163호, 제정 1999. 2. 12.]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사무관리규칙에도 법원의 각급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되, 등기권리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의 경우도 동일)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성명과 주소를 교육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등기부에 등기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를 한글과 외국어로 함께 기재할 수 없다. (1999. 2. 12. 등기 3402-15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02호 ​ ​ ​ 법무사사..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89호, 시행 2011. 10. 13.]

​(최종 수정일 2022. 4. 5.)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89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다음부터 '관할등기소'라 한다) 이외의 등기소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다음부터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의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등기소 이외의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 3. 등록번호의 부여 등 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서..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 주소공증서면도 가능한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9-34호, 제정 ..

​(최종 수정일 2022. 4. 5.)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 주소공증서면도 가능한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9-34호, 제정 2010. 12. 6.] 1.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소정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이 주재국에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없어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변경) [등기선례 제9-236호, 제정 2018. 5. 28.]

​(최종 수정일 2022. 4. 4.)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변경) [등기선례 제9-236호, 제정 2018. 5. 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2018. 05. 28. 부동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1013조, 제1015조, 규칙 제52조, 제60조 참조선례 : Ⅳ 제26항, 제342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등기선례 제9-336호, 제정 2018. 5. 4.]

​(최종 수정일 2022. 4. 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등기선례 제9-336호, 제정 2018. 5. 4.] 등기관은 등기기록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동의서)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05. 04.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