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5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등기선례 제9-262호, 제정 2012. 8. 21.]

​(최종 수정일 2022. 3. 9.) ​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등기선례 제9-262호, 제정 2012. 8. 21.] ​ 갑·을·병 세 사람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유자 전원의 합의로 1/3지분은 갑의 소유로 2/3지분은 을·병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갑·을·병 3인의 합유등기를 곧바로 공유자 갑(1/3지분)과 합유자 을·병(2/3지분)으로 하는 소유권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갑·을·병 3인의 합유등기를 을·병 2인의 합유등기로 변경한 다음(합유자 갑 탈퇴) 1/3지분에 대하여 갑에게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를 하거나, 반대로 갑에 대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후에 갑의 합유자 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경등기를..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 [등기선례 제3-562호, 제정 1990. 9. 18.]

​(최종 수정일 2022. 3. 9.) ​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 [등기선례 제3-562호, 제정 1990. 9. 18.] ​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90.9.18. 등기 제1852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토지의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6-296호, 제정 2001. 6..

​(최종 수정일 2022. 3. 9.) ​ 토지의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6-296호, 제정 2001. 6. 26.] ​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가 토지전체에 대해 이루어져 있고 가압류등기는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갑과 을이 위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등기신청을 한다면, 당해 등기관은 위 ..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244호, 제정 2003. 11. 12.]

​(최종 수정일 2022. 3. 9.) ​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244호, 제정 2003. 11. 12.] ​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О년 О월 О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3. 11. 12. 부등 3402-614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6-498호, 제정 2000. 6. 5.]

​(최종 수정일 2022. 3. 9.) ​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6-498호, 제정 2000. 6. 5.] ​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할 수 없으나,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2000. 6. 5. 등기 3402-3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2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314호, 제정 2003. 9. 18.]

​(최종 수정일 2022. 3. 9.) ​ 합유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314호, 제정 2003. 9. 18.] ​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것인바, 위 합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3. 9. 18. 부등 3402-50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5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560항, Ⅵ 제436항, 제497항, 본집 제24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갑, 을 명의의 합유 부동산 중 갑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의 가부 [등기선례 제6-497호, 제정 1999. 3. 15.]

​(최종 수정일 2022. 3. 9.) ​ 갑, 을 명의의 합유 부동산 중 갑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의 가부 [등기선례 제6-497호, 제정 1999. 3. 15.] ​ 갑, 을 명의로 등기된 합유 부동산 중 갑 지분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 병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은, 그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을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허용할 수 없다. (1999. 3. 15. 등기 3402-2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2조 참조선례 : Ⅲ 제560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7-243호, 제정 2003. 4. 1.]

​(최종 수정일 2022. 3. 9.) ​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7-243호, 제정 2003. 4. 1.] ​ 합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은 할 수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4조, 민법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참조선례 : 본집 제44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기선례 제7-441호, 제정 2001. 12. 26.]

​(최종 수정일 2022. 3. 9.) ​ 합유,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기선례 제7-441호, 제정 2001. 12. 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유나 총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의 1인이나 종중원 개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이나 종중명의로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없으나, '조합이나 종중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재산이나 총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001. 12. 26. 등기 3402-842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6-436호, 제정 2000. 2. 24.]

​(최종 수정일 2022. 3. 9.) ​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6-436호, 제정 2000. 2. 24.] ​ 부동산에 합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0. 2. 24. 등기 3402-129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