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 [등기선례 제3-562호, 제정 1990. 9. 18.]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5:28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 [등기선례 제3-562호, 제정 1990. 9. 18.]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90.9.18. 등기 제1852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