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9.)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등기선례 제9-262호, 제정 2012. 8. 21.]
갑·을·병 세 사람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유자 전원의 합의로
1/3지분은 갑의 소유로
2/3지분은 을·병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갑·을·병 3인의 합유등기를 곧바로
공유자 갑(1/3지분)과 합유자 을·병(2/3지분)으로 하는
소유권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갑·을·병 3인의 합유등기를
을·병 2인의 합유등기로 변경한 다음(합유자 갑 탈퇴)
1/3지분에 대하여
갑에게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를 하거나,
반대로 갑에 대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후에
갑의 합유자 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2. 08. 21. 부동산등기과-16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제1항, 제272조, 제273조, 제716조제1항, 제2항, 제719조제2항
참조예규 : 제911호
참조선례 : Ⅲ 제562항, 제564항, Ⅷ 제226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