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신청 가부 [등기선례 제4-571호, 제정 1995. 3. 23.]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5:29

(최종 수정일 2022. 3. 9.)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신청 가부 [등기선례 제4-571호, 제정 1995. 3. 23.]

 

1.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3인 공유형태로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소유형태가 공유가 아니라

위 3인의 합유인 경우,

 

그 합유자들은 이 사실을 소명하여

착오발견을 원 인으로

공유를 합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가등기,

등기된 지분이전청구권가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 된 경우에는

 

그 등기부상 권리자 전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한 경정등 기를 하는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부기에 의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지면

위 가처분등기등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다.

 

(1995. 3. 23. 등기 3402-2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3조, 제704조

 

참조예규 : 제163호, 제724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564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