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9.)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신청 가부 [등기선례 제4-571호, 제정 1995. 3. 23.]
1.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3인 공유형태로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소유형태가 공유가 아니라
위 3인의 합유인 경우,
그 합유자들은 이 사실을 소명하여
착오발견을 원 인으로
공유를 합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가등기,
등기된 지분이전청구권가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 된 경우에는
그 등기부상 권리자 전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한 경정등 기를 하는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부기에 의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지면
위 가처분등기등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다.
(1995. 3. 23. 등기 3402-250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564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