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토지의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6-296호, 제정 2001. 6..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5:28

(최종 수정일 2022. 3. 9.)

토지의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6-296호, 제정 2001. 6. 26.]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가

토지전체에 대해 이루어져 있고

가압류등기는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갑과 을이 위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등기신청을 한다면,

 

당해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

공유에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부기에 의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 6. 26. 등기 3402-4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172조

 

참조예규 : 제911호

 

참조선례 : Ⅲ 제560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