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9.)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244호, 제정 2003. 11. 12.]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О년 О월 О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3. 11. 12. 부등 3402-614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