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244호, 제정 2003. 11. 12.]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5:26

(최종 수정일 2022. 3. 9.)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244호, 제정 2003. 11. 12.]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О년 О월 О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3. 11. 12. 부등 3402-614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