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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예규·선례】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상업등기선례 제1-280호, 제정 1997. 4. 3.]

​(최종 수정일 2022. 5. 26.) ​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상업등기선례 제1-280호, 제정 1997. 4. 3.]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 (1997. 4. 3. 등기 3402-2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

【법인등기/예규·선례】 청산종결 등기 후의 회사 명의 재산의 청산관계 [상업등기선례 제1-279호, 제정 1993. 3. 19.]

​(최종 수정일 2022. 5. 23.) ​ 청산종결 등기 후의 회사 명의 재산의 청산관계 [상업등기선례 제1-279호, 제정 1993. 3. 19.]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후 그 회사 소유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이 되어 바로 국가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동산이 회사소유 명의로 남아 있는 한 회사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청산절차에 의해 그 부동산이 처리될 것이다. (1993. 3. 19. 등기 제653호) 참조조문 : 상법 제540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경우 [등기선례 제1-50호]

​(최종 수정일 2022. 5. 23.)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경우 [등기선례 제1-50호, 제정 1986. 6. 25.]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를 대리하여 친권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자 앞으로 단순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6. 25 등기 제292호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27호, 제정..

​(최종 수정일 2022. 5. 20.)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27호, 제정 1998. 4. 28.] 민법 제921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수 있는데,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위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없이 자를 대리하여 자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4. 28. 등기 3402-3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민법 제91..

【법인등기/예규·선례】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처분을 위한 청산인 등 변경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278호, 제정 1992. 5. 27.]

​(최종 수정일 2022. 5. 20.) ​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처분을 위한 청산인 등 변경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278호, 제정 1992. 5. 27.] 국유재산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의하여 총괄청이 지정한 청산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잔여재산이 있어 이를 환가 처분하고자 연합청산위원회에서 청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1차 청산종결 당시 대표청산인 및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이 청산인 등을 선임한 경우 그 등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여 진다. 즉 청산종결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연합청산위원회의 청산인, 감사 등에 대한 해임 및 선임 등기의 신청에 따라 부활된 그 등기용지..

【법인등기/예규·선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상업..

​(최종 수정일 2022. 5. 20.)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제정 2004. 6. 9.]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6. 9. 공탁법인..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366호, 제정 2002. 7. 19.]

​(최종 수정일 2022. 5. 18.)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366호, 제정 2002. 7. 19.] 가등기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7. 19. 등기 3402-3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증여계약서에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6-758호, 제정 2000. 3. 22.]

​(최종 수정일 2022. 5. 17.) 증여계약서에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6-758호, 제정 2000. 3. 22.]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액이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2000. 3. 22. 등기 3402-198 질의회답)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제정 2016. 8. 25.]

​(최종 수정일 2022. 5. 17.) ​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제정 2016. 8. 25.] 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2.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 3.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법인등기/예규·선례】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제정 2016. 7. 5.]

​(최종 수정일 2022. 5. 16.) ​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제정 2016. 7. 5.]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임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2016. 7. 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7조, 제229조, 제383조, 제389조, 제517조, 제519조, 제520조의2, 제5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