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등기선례 제5-305호, 제정 1998. 6. 18.]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는
내용의 특별수익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수익증명서와
그 작성자인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6. 18. 등기 3402-5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조,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제1041조
참조판례 :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참조예규 : 제535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