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등기선례 제5-305호, 제정 1998. 6. 18.]

박상수 법무사 2022. 1. 19. 16:18

(최종 수정일 2022. 3. 3.)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등기선례 제5-305호, 제정 1998. 6. 18.]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는

내용의 특별수익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수익증명서와

그 작성자인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6. 18. 등기 3402-5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조,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제1041조

 

참조판례 :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참조예규 : 제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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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