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등기시 상속결결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등기선례 제4-359호, 제정 1996. 1. 11.]

박상수 법무사 2022. 1. 19. 16:32

(최종 수정일 2022. 3. 3.)

상속등기시 상속결결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등기선례 제4-359호, 제정 1996. 1. 11.]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1996. 1. 11. 등기 340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참조예규 : 제57호

 

신 청 서 기 재 례

 

1.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해당 신청인 표시중에 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그 결격사유를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대습상속인의 표시를 함.

(예) 신청인의 표시
망 김일동의 재산상속인
지분 30분의 10  신청인 김갑동 430207-16675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30분의 10  신청인 김을동 210206-2167518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공동상속인중 김병동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속결격되었으므로 재산상속   
지분 30분의 5   신청인 김나일 670211-1011011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지분 30분의 5   신청인 김나이 691011-1087514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2.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그 결격사유를 신청인 표시 말미에 기재함.

(예) 신청인의 표시   
망 김일동의 재산상속인           
지분 40분의 20  신청인 김갑동 430207-16675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40분의 20  신청인 김을동 210206-2167518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공동상속인 중 김병동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속결격 되었음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