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상속등기시 상속결결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등기선례 제4-359호, 제정 1996. 1. 11.]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1996. 1. 11. 등기 340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참조예규 : 제57호
신 청 서 기 재 례
1.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해당 신청인 표시중에 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그 결격사유를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대습상속인의 표시를 함.
(예) 신청인의 표시
망 김일동의 재산상속인
지분 30분의 10 신청인 김갑동 430207-16675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30분의 10 신청인 김을동 210206-2167518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공동상속인중 김병동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속결격되었으므로 재산상속
지분 30분의 5 신청인 김나일 670211-1011011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지분 30분의 5 신청인 김나이 691011-1087514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2.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그 결격사유를 신청인 표시 말미에 기재함.
(예) 신청인의 표시
망 김일동의 재산상속인
지분 40분의 20 신청인 김갑동 430207-16675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40분의 20 신청인 김을동 210206-2167518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공동상속인 중 김병동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속결격 되었음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