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6-213호, 제정 2000. 1. 29.]

박상수 법무사 2022. 1. 24. 16:40

(최종 수정일 2022. 2. 25.)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6-213호, 제정 2000. 1. 29.]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1. 29. 등기 3402-74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