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5.)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6-213호, 제정 2000. 1. 29.]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1. 29. 등기 3402-74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