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 [등기선례 제7-172호, 제정 2002. 10. 28.]

박상수 법무사 2022. 1. 19. 16:21

(최종 수정일 2022. 3. 3.)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 [등기선례 제7-172호, 제정 2002. 10. 28.]

 

피상속인(1997. 5. 5. 사망)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된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002. 10. 28.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 2

 

참조선례 : 본집 제167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