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등기선례 제2-291호, 제정 1989. 11.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
(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을 첨부하여야 한다.
89.11. 1 등기 제2050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