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예규 제577호, 제정 1985. 7. 6.]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