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예규 제577호, 제정 1985. 7. 6.]

박상수 법무사 2022. 1. 19. 16:09

(최종 수정일 2022. 3. 3.)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예규 제577호, 제정 1985. 7. 6.]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