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2.)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첨부정보의 계산 승인에 대한 증명의 정도 [법인등기선례 제202108-5호, 제정 2021. 11. 29.]
1.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가
‘청산인이 주주총회로부터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상법은 청산인에게
① 제533조에서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② 다시 제534조에서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③ 제540조 제1항에서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은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는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된다.
3.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는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산사무의 주요 처리내용과 경과가 기재되면 된다.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내용으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후 자본 및 부채가 각각 0원인 것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차대조표, 잔여재산분배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산사무가 종결된 취지가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경우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로서
계산의 승인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본다.
(2021. 11. 29. 사법등기심의관-6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상법 제533조, 제534조제540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