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2.)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무소소재지의 변경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127호, 제정 1995. 2. 22.]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4787호)으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무소소재지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데, 관보 등)'을
첨부하면 될 것이며,
그 이외에
총회의사록 또는 관할행정청의 인가증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5. 2. 22. 등기 3402-1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61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