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무소소재지의 변경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127호, 제정 1995. 2. 22.]

박상수 법무사 2022. 2. 22. 12:54

(최종 수정일 2022. 2. 22.)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무소소재지의 변경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127호, 제정 1995. 2. 22.]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4787호)으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무소소재지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데, 관보 등)'을

첨부하면 될 것이며,

 

그 이외에

총회의사록 또는 관할행정청의 인가증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5. 2. 22. 등기 3402-1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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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