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02108-1호, 제정 2021. 8. 2.]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상법」 제10조)을
등기할 수 있는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대출행위 등
특정 범위에서 상인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배인은 특정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리권(「상법」 제11조)을 가지는 바,
이러한 지배인의 성질은
특정성을 가지는 품목조합의 상인성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품목조합은
상인성이 인정되는 특정 범위에서도
지배인을 둘 수 없다.
(2021. 8. 2. 사법등기심의관-37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조, 제11조, 제11조, 제4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5조, 제13조, 제56조, 제58조, 제108조, 제112조, 제1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