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상업등기선례 제1-46호, 제정 2019. 11. 28.]

박상수 법무사 2022. 2. 25. 15:35

(최종 수정일 2022. 2. 25.)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상업등기선례 제1-46호, 제정 2019. 11. 28.]

 

 

'지방세법'에 의하면,

동법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위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하면

동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시에는

'등록세 감면통지서 또는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9. 4. 8. 등기 3402-3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 제9호, 지방세법 제292조, 동법시행규칙 제117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