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5.)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상업등기선례 제1-46호, 제정 2019. 11. 28.]
'지방세법'에 의하면,
동법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위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시에는
'등록세 감면통지서 또는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9. 4. 8. 등기 3402-3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 제9호, 지방세법 제292조, 동법시행규칙 제117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