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소극) [등기선례 제6-322호, 제정 2001. 9. 17.]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9. 17. 등기 3402-6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733조
참조판례 : 1995. 9. 18. 95마684 결정
참조선례 : Ⅲ 제577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