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소극) [등기선례 제6-322호, 제정 2001. 9. 17.]

박상수 법무사 2022. 2. 4. 08:13

(최종 수정일 2022. 2. 21.)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소극) [등기선례 제6-322호, 제정 2001. 9. 17.]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9. 17. 등기 3402-6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733조

 

참조판례 : 1995. 9. 18. 95마684 결정

 

참조선례 : Ⅲ 제57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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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