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등기선례 제200111-4호, 제정 2001. 11. 14.]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2001. 11. 14. 등기 3402-762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