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등기선례 제200111-4호, 제정 2001. 11. 14.]

박상수 법무사 2022. 2. 4. 08:21

(최종 수정일 2022. 2. 21.)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등기선례 제200111-4호, 제정 2001. 11. 14.]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2001. 11. 14. 등기 3402-762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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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