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기선례 제3-577호, 제정 1990. 9. 11.]
전세계약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갱신계약 등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하여
전세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90.9.11. 등기 제1811호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최종 수정일 2022. 2. 21.)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기선례 제3-577호, 제정 1990. 9. 11.]
전세계약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갱신계약 등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하여
전세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90.9.11. 등기 제1811호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