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기선례 제3-577호, 제정 1990. 9. 11.]

박상수 법무사 2022. 2. 4. 08:09

(최종 수정일 2022. 2. 21.)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기선례 제3-577호, 제정 1990. 9. 11.]

 

전세계약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갱신계약 등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하여

전세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90.9.11. 등기 제181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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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