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4.)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기선례 제5-198호, 제정 1998. 8. 26.]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하여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당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판결에 나타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 후라 하더라도
그 신청서에는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8. 26. 등기 3402-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제318조, 법 제171조
참조판례 :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