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기선례 제5-198호, 제정 1998. 8. 26.]

박상수 법무사 2022. 2. 4. 08:06

(최종 수정일 2022. 2. 24.)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기선례 제5-198호, 제정 1998. 8. 26.]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하여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당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판결에 나타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 후라 하더라도

 

그 신청서에는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8. 26. 등기 3402-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제318조, 법 제171조

 

참조판례 :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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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