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8.)
이사 임기만료일 및 중임일 [상업등기선례 제2-32호, 제정 2009. 9. 9.]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경우
2006년 7월 30일에 설립등기를 한 회사의
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09년 7월 30일'이며,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인
'2009년 7월 31일'이 중임일이 된다.
(2009. 9. 9. 사법등기심의관-2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55조, 157조 , 160조 , 상법 제382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5-1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