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이사 임기만료일 및 중임일 [상업등기선례 제2-32호, 제정 2009. 9. 9.]

박상수 법무사 2022. 3. 8. 14:39

(최종 수정일 2022. 3. 8.)

이사 임기만료일 및 중임일 [상업등기선례 제2-32호, 제정 2009. 9. 9.]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경우

2006년 7월 30일에 설립등기를 한 회사의

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09년 7월 30일'이며,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인

'2009년 7월 31일'이 중임일이 된다.

 

(2009. 9. 9. 사법등기심의관-2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55조, 157조 , 160조 , 상법 제382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5-1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