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8.)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인인 경우 등기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01804-1호, 제정 2018. 4. 3.]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가
임원으로 이사 2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내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제3항, 제383조제6항 참조).
(2018. 4. 3. 사법등기심의관-11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제3항 , 제383조제6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8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