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 방식 등 [상업등기선례 제1-144호, 제정 1989. 4. 12.]

박상수 법무사 2022. 3. 8. 14:37

(최종 수정일 2022. 3. 8.)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 방식 등 [상업등기선례 제1-144호, 제정 1989. 4. 12.]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의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종전의 이사를 재선하여

그에 따른 이사의 중임등기신청이 있다면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1990. 4. 12. 등기 제725호)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