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8.)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 방식 등 [상업등기선례 제1-144호, 제정 1989. 4. 12.]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의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종전의 이사를 재선하여
그에 따른 이사의 중임등기신청이 있다면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1990. 4. 12. 등기 제725호)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