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8.)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등기신청시 기재할 주소 [상업등기선례 제1-146호, 제정 1993. 5. 11.]
법인대표자를 등기할 때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로 해야 한다.
(1993. 5. 11. 등기 제1138호 대한주택공사사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최종 수정일 2022. 3. 8.)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등기신청시 기재할 주소 [상업등기선례 제1-146호, 제정 1993. 5. 11.]
법인대표자를 등기할 때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로 해야 한다.
(1993. 5. 11. 등기 제1138호 대한주택공사사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