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등기신청시 기재할 주소 [상업등기선례 제1-146호, 제정 1993. 5. 11.]

박상수 법무사 2022. 3. 8. 14:33

(최종 수정일 2022. 3. 8.)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등기신청시 기재할 주소 [상업등기선례 제1-146호, 제정 1993. 5. 11.]

 

 

법인대표자를 등기할 때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로 해야 한다.

 

(1993. 5. 11. 등기 제1138호 대한주택공사사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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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