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33호, 제정 2010. 12. 27.]

박상수 법무사 2022. 3. 8. 14:32

(최종 수정일 2022. 3. 8.)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33호, 제정 2010. 12. 2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이어야 할 것인 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참조)

사내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2. 27. 사법등기심의관-33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84조, 제27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7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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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