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8-206호, 제정 2006. 10. 31.]

박상수 법무사 2022. 2. 23. 11:44

(최종 수정일 2022. 2. 23.)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8-206호, 제정 2006. 10. 3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먼저 을로부터 갑에게로 이전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24호

 

참조선례 : Ⅵ 제248항, Ⅴ 제54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