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3.)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8-206호, 제정 2006. 10. 3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먼저 을로부터 갑에게로 이전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24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