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3.)
유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8-204호, 제정 2006. 5. 4.]
수 개의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그 부동산 중 일부를 유증자가 생전에 처분한 경우라도,
유증하기로 한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만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증을 원인으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05. 24. 부동산등기과-1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9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