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명의인변경등기와 등록세 [등기선례 제7-524호, 제정 2002. 6. 17.]

박상수 법무사 2022. 2. 18. 13:28

(최종 수정일 2022. 2. 18.)

합유명의인변경등기와 등록세 [등기선례 제7-524호, 제정 2002. 6. 17.]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합유자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는

소유권(합유지분)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2. 6. 17. 등기 3402-333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Ⅲ 제909항, Ⅴ 제80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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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