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18.)
합유명의인변경등기와 등록세 [등기선례 제7-524호, 제정 2002. 6. 17.]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합유자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는
소유권(합유지분)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2. 6. 17. 등기 3402-333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Ⅲ 제909항, Ⅴ 제806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