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18.)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134호, 제정 2004. 2. 4.]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