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134호, 제정 2004. 2. 4.]

박상수 법무사 2022. 2. 18. 17:18

(최종 수정일 2022. 2. 18.)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134호, 제정 2004. 2. 4.]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64항, 제26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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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