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18.)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상업등기선례 제1-136호, 제정 2004. 2. 6.]
1.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구획포함)으로서의 지번·동·호수 등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물명칭·호수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본점소재지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로 인하여 잘못 등기된 경우에는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점소재지의 실질적 장소이전은 없으나
소재지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등기부상 단일하여야 하므로
동시에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으며,
추가된 지번·동·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6.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71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61조, 제232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제17조의7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0조
참조선례 : 제129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