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30호, 제정 2001. 11. 1.]

박상수 법무사 2022. 2. 18. 13:42

(최종 수정일 2022. 2. 18.)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30호, 제정 2001. 11. 1.]

 

 

본점의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2001. 11. 1. 등기 3402-7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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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