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5.)
준비금의 자본전입 [상업등기선례 제1-202호, 제정 2001. 8. 4.]
1.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절차인바,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
2.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다.
(2001. 8. 4. 등기 3402-5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61조, 증권거래법 제192조
참조선례 : 제17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