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준비금의 자본전입 [상업등기선례 제1-202호, 제정 2001. 8. 4.]

박상수 법무사 2022. 2. 11. 17:04

(최종 수정일 2022. 4. 5.)

준비금의 자본전입 [상업등기선례 제1-202호, 제정 2001. 8. 4.]


 

1.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절차인바,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

 

2.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다.

 

(2001. 8. 4. 등기 3402-5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61조, 증권거래법 제192조

 

참조선례 : 제17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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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