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제..

박상수 법무사 2022. 2. 11. 14:05

(최종 수정일 2022. 2. 21.)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제정 2000. 11. 8.]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

 

이러한 주권제출공고절차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11. 8. 등기 3402-8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70호

 

참조선례 : 제19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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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