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제정 2000. 11. 8.]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
이러한 주권제출공고절차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11. 8. 등기 3402-8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70호
참조선례 : 제196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