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191호, 제정 1999. 9. 27.]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1999. 9. 27. 등기 3402-9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58조, 제461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8조
참조선례 : 제180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