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 2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회사 설립시 사원·임원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 사원은 회사설립 시에
자본 출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설립 이후에는
임원 선임 등 주요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출자 지분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게 됩니다.
■ 회사의 임원
- 회사의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업무집행 감독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대표임원은
업무집행 임원 중에서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표임원은 1명 또는 여러 명을 둘 수 있는데,
대표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으로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종류별 임원 선임 여부
회사의 종류별로 임원 선임의 필요 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 사원이 직접 각자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행사하므로
별도로 임원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 다만, 사원 중에서 업무집행사원을 지정하여
그 업무집행사원만이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 사원이 아닌 별도의 임원을 통해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임원 선임이 필요합니다.
- 사원 자신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사원의 지위와 임원의 지위는 서로 별개이므로
임원 선임이 필요합니다.
■ 회사 설립시 구체적인 임원 선임 모습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설립시
구체적인 임원 선임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자 중에서
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여,
그 업무집행자가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행사합니다.
- 임원 수 및 임기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유한회사의 경우
- 사원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
이사는 업무집행을, 이사 중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합니다.
- 이사와 달리 감사는 임의기관이어서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임원 수 및 임기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 발기인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
이사는 업무집행을, 이사 중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하며,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합니다.
- 임원 수 및 임기에 있어서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대략 3년 입니다.
-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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