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공통사항

【법인등기/상법상 회사】 사원·임원 정하기

박상수 법무사 2018. 2. 10. 10:05

(최종 수정일 2021. 1. 2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회사 설립시 사원·임원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 사원은 회사설립 시에

자본 출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설립 이후에는

임원 선임 등 주요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출자 지분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게 됩니다.

■ 회사의 임원

- 회사의 임원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업무집행 감독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대표임원

업무집행 임원 중에서 회사의 대표권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표임원은 1명 또는 여러 명을 둘 수 있는데,

대표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으로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종류별 임원 선임 여부

 

회사의 종류별로 임원 선임의 필요 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 사원직접 각자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행사하므로

별도로 임원 선임이 필요 습니다.

- 다만, 사원 중에서 업무집행사원을 지정하여

그 업무집행사원만이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 사원이 아닌 별도임원통해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임원 선임이 필요합니다.

 

- 사원 자신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사원의 지위와 임원의 지위는 서로 별개이므로

임원 선임이 필요합니다.

 

 

■ 회사 설립시 구체적인 임원 선임 모습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설립시

구체적인 임원 선임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자 중에서

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여,

그 업무집행자가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행사합니다.

- 임원 수 및 임기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유한회사의 경우

 

- 사원총회에서 이사 감사 선임하여,

이사는 업무집행을, 이사 중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합니다.

- 이사와 달리 감사는 임의기관이어서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임원 수 및 임기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 ​발기인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여,

이사는 업무집행을, 이사 중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하며,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합니다.

 

- 임원 수 및 임기에 있어서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대략 3년 입니다.

-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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