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 27.)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의 자본금
- 회사의 자본금은
'사원들이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출자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자본금 액수에 대하여
최저 한도액이나 최고 한도액 같은 상법상의 제한은 없으므로,
실제 사업 목적 및 규모에 맞게 적당한 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업목적에 따라
상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본금 - 등기사항 여부
-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본금의 액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상법 제180조, 제271조)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사원만이 존재하여
회사 채무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중요하며 자본금의 액을 등기하여 외부에 공시합니다.
(상법 제287조의 5, 제317조, 제549조)
■ 회사의 자본금 -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납부 기준
- 자본금의 액은
회사 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는 기준이 됩니다.
- 회사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다만, 산출된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
본점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의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3배 중과되어 자본금의 1.2%입니다.
※ 참고로 설립등기시 납부하는 지방세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합계세율은
서울, 경기, 인천의 과밀억제권역은 자본금의 1.44%이고,
그 외의 지역은 자본금의 0.48%입니다.
■ 자본금 납입 증명 - 금융기관 또는 회사 대표자
회사 설립등기시에는 첨부서면으로
'자본금 납입에 대한 증명서'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금융기관 발행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95조, 제318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꼭 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는 없으며,
자본금 납입증명서는
금융기관 발행의 증명서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자가 발행하는 자본금 납입 영수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98조, 제118조, 제120조, 제156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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