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공통사항

【법인등기/상법상 회사】 자본금 정하기

박상수 법무사 2018. 2. 9. 09:34

(최종 수정일 2021. 1. 27.)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의 자본금

 

- 회사의 자본금

'사원들이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출자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자본금 액수에 대하여

최저 한도액이나 최고 한도액 같은 상법제한은 없으므로,

실제 사업 목적 및 규모에 맞게 적당한 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업목적에 따라

상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본금 - 등기사항 여부

 

- 합명회사,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 있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본금의 액은 등기사항이 닙니다.

​(상법 제180조, 제271조)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유한책임사원만이 존재하여

​회사 채무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중요하며 자본금의 액을 등기하여 외부에 공시니다.

​(상법 제287조의 5, 제317조, 제549조)

 

 

■ 회사의 자본금 -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납부 기준

 

- 자본금의 액은

회사 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는 기준이 됩니다.

 

- 회사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이며,

(다만, 산출된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

본점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의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3배 중과되어 자본금의 1.2%입니다.

 

※ 참고로 설립등기시 납부하는 지방세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합계세율

서울, 경기, 인천의 과밀억제권역자본금의 1.44%이고,

그 외 지역자본금의 0.48%입니다.

 

 

■ 자본금 납입 증명 - 금융기관 또는 회사 대표자

 

회사 설립등기시에는 첨부서면으로

'​자본금 납입에 대한 증명서'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금융기관 발행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95조, 제318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꼭 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는 없으며,

자본금 납입증명서는

금융기관 발행의 증명서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자가 발행하는 자본금 납입 영수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98조, 제118조, 제120조, 제156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