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공통사항

【법인등기/상법상 회사】 본점소재지 정하기

박상수 법무사 2018. 2. 8. 10:46

(최종 수정일 2021. 1. 2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 선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의 본점

-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이므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심되는 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동시에 '등기사항'입니다. ​(상법 제179조, 제180조 등)

(※ 참고로 '정관'이란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회사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말하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이 무효가 되는

중요한 기재사항을 말하며,

'등기사항'이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 서울, 경기, 인천

- 만일 본점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 됩니다.

 

- 서울,경기,인천 안에서 예외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구로3동·수궁동

* 경기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남양주시 일부(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도농동을 제외한 지역)

* 인천 :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불로·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

 

※ 참고로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 법률효과에 있어 장소적 기준

 

그 외에도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법률효과에 있어서 장소적인 기준이 됩니다.​

 

- 회사의 주소 (상법 제171조)

 

- 재판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 (민사소송법 제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등)

 

- 등기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 (상업등기법 제4조 등)

 

- 주주총회의 소집, 각종 서류의 비치 등의 기준 (상법 제364조, 제396조 등)

 

- 거래상의 채권채무이행지의 기준 등 (민법 제46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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