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5.)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1-238호, 제정 2002. 2. 2.]
1.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등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을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등기하여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지점에 미치는가에 대하여 보면,
신설합병에서 합병의 효력은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지점의 합병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며,
2. 위와 같이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재할 사항을
잘못 등기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2002. 2. 2. 등기 3402-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1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