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

박상수 법무사 2022. 2. 9. 15:10

(최종 수정일 2022. 2. 21.)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233호, 제정 1999. 3. 2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이 소유하고 있고,

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과 정이 소유하고 있으며

을 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병이나 정이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 정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215조, 상법 제232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