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의 일부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선례 제2-75호, 제정 2008. 6. 23.]
흡수합병을 함에 있어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멸회사의 주식
일부에 대해서만 합병신주를 배정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합병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변경(발행주식 총수, 자본의 총액 등)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6. 23. 공탁상업등기과-648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