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상업등기선례 제1-239호, 제정 2003. 1. 29.]
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며,
해산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1. 29. 공탁법인 3402-2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0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